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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현 합의불가
    = 2018. 12. 19. 14:42


    배우 조재현이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6호에서 

    조재현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재판이 진행된 소식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조재현은 올해 2월부터 '미투' 운동으로 아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막내 스태프 성추행 등 각종 성폭력 의혹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조재현은 공식 사과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후 조재현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까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의하면 조재현은 2004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이어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재현 쪽은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대해 사건 발생 연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 A 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도 지적했으며

     소멸 시효가 지나 소송이 불가능한 점을 주장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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