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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8년 2개월 도피 끝에 검찰에 붙잡힌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과 그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얘기입니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수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 최소 4억9000만원을 썼습니다.
매달 약 700만원을 쓰며 테니스·골프·댄스·당구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2010년 9월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그는 서울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지난 11월 6일 음식점에서 검거되기까지 인천에 머물렀습니다.
인천에서만 수억원대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겐 '김민선 교수' '서모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일반인보다 더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초기 현금 1억여원을 갖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에서 "(올해 사망한) 친형이 준 목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초기부터 최 전 사장과 긴밀히 연락했습니다.
도피 기간 내내 최 전 사장 등 명의로 병원 84곳에서 1023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내역에는 만성 질환 외에 피부 노화 방지와 머리카락 심기 등 미용·성형 시술도 포함됐습니다.
검거 직후 모습을 드러낸 최 전 교육감은 70대 고령인데도
"도주 전보다 더 젊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식에도 손을 댔다. 검찰이 압수한 차명 주식 계좌 5개에는 1억여원이 있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이 살던 연수구 아파트(24평)에선 현금 395만원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 실제 쓴 금액은 수사에서 드러난
4억9000만원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황제 도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주지검은 이날 보좌진 명의를 빌려 검찰에 쫓기던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최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김제·완주)을 지낸 최 전 사장은
의원 시절 보좌관과 수행비서, 한국농어촌공사 비서실장 등
부하 직원 3명에게 지시해 차명폰과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 혐의입니다.
아울러 본인과 보좌진 인적 사항을 넘겨 최 전 교육감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 형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13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타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8월 최 전 사장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을 문제 삼았지만,
최 전 교육감이 병원을 이용한 당사자라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도피교사죄는 빠졌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도피 조력자들이
하나같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돕는 데 쓰일 줄 몰랐다"고 부인해서입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교육감도 동생과 같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사업을 도와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진 및 지인 5명과
최 전 교육감이 동호회에서 만난 40~50대 여성 4명 등
도피 조력자 9명도 사문서 위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없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살던 아파트 보증금 2000만원과 주식 계좌 잔액 1억여원,
동호회 회원들에게 빌려준 돈 등 1억4000만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예정입니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공직자의 도덕성이
무너진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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