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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반기신청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3. 2. 15:02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서 2019년부터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ARS(자동응답)전화나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하반기에 신청했을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9월 중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해줍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

    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 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 5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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