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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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반기신청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0. 3. 2. 15:02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서 2019년부터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